6개월 이상 강남거주 안해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8-15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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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면 납골당<강남 추모의 집> 이용 가능
강남구, 요건 대폭 완화…노인복지과서 신청 접수
[시민일보]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 주민을 위해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강남 추모의 집’ 의 이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구는 현행 '강남구에 6개월 이상(사망당시 기준)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해 운영해 오고 있는 '강남 추모의 집'의 이용 요건을 '강남구민 전체'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사망 당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 사계절 온도 변화가 없이 쾌적한 시스템을 갖춘 ‘강남 추모의 집’에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 추모의 집’은 구가 장례문화의 정착과 주민 복지를 위해 지난 2005년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내에 마련한 봉안시설로 개인 납골당(봉안당)과 부부 납골당 등 총 5248기 규모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화장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을 들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현지에서 안치 후 신청서류를 접수해도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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