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민이 직접 강좌 기획ㆍ운영땐 강사료 총 120만원 지원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8-11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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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주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싶은 강좌를 기획해 운영하면, 4개월간의 강사료(총 120만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구는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키로 하고, 신청 대상지를 26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단지내에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면 구청이 4개월간의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지역내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한 후 실제 운영이 이뤄졌어야한다. 신청대상 중 3개 단지를 선정해 1개월에 최대 30만원씩 총 120만원의 강사료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프로그램은 요가나 어르신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의 체육프로그램, 북아트·냅킨아트 등 교육프로그램, EM효소(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군)만들기 같은 친환경프로그램 등에 대해 지원하며, 임대주택과 강의실 미보유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 프로그램 운영보고서 등을 내려받아 마포구청 주택과(3153-9304)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대상지에는 8월 말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배우고 싶은 강좌나 문화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주로 사설센터를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먼 거리까지 다니다보면 여러모로 불편한 게 사실”이라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면 입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져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나아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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