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내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챙기고 나섰다.
구는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사망·후유장애, 입원비 등을 보상해주는 자원봉사자보험료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2만5000원가량의 보험료를 국·구비로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한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입원비, 배상책임 등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가입 대상자는 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지난 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거나 올해 봉사활동 중에 있는 자원봉사자 등이다.
복지시설 및 기관 소속 자원봉사자는 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는 소속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2199-7080)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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