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바가지' 차단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8-10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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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셋값 상승 부추기기등 불법행위 단속
[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적정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섰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중개업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업소는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현재 구에 등록돼 있는 중개업소는 1000여곳으로, 지난 상반기동안 임대차 거래건수 4069건 가운데 3억원 이상 거래는 63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시 0.8% 이내에서 반드시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에 대해 협의해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 체결시점에서 ▲주택매매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9% 이내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8% 이내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기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주민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양천구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yangcheon.go.kr)을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 운영 중에 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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