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내년부터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관리하는 신사근린공원, 북한산자연공원 등의 도시공원 80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흡연자에게 부과된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최근 제정,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관악구, 금천구, 강북구, 서초구, 영등포구에 이어 은평구가 여섯 번째다.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뤄진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특화거리,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꾀하도록 했다.
또한 금연구역 표시를 위한 표지판 설치를 규정했으며,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금연구역내 소유자나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우선 2012년에 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80곳, 2013년은 가로변 버스정류장, 2014년부터는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된 금연구역내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서울시는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9월에는 서울시 도시공원 21곳(여의도·선유도 공원 포함),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금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구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만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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