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8일 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8월1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표준세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원~62만5000원으로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가까운 시중은행, 농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시에는 납세번호를 입력하여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우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KB, 하나SK, 농협NH, 비씨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한카드 사용자는 ARS(1566-6566)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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