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상가·공장 63곳 긴급 지원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8-04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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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철거등 복구비 100만원씩 전달
[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최근 서울지역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영세상가, 공장(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침수피해가 접수된 소상공인은 모두 123곳으로 구는 이중 현장조사를 거쳐 63곳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이에 구는 침수피해 사업장에 대해 양수, 철거, 소독, 시설복구, 정리에 필요한 인부임 등 긴급복구비에 사용토록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또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연리 3%, 1년거치 4년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제지원책도 마련해 정기분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건축물 침수로 인한 수리보수 등 대수선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차량침수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의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멸실차량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단, 융자와 세제지원은 사업장 소재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확인증을 지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침수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달 26일부터 31일까지 총 625mm의 비가 내렸으며, 시간당 최고강우량은 62.5mm를 기록했다.
문의(2600-6577)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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