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민 자동차취득세 면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8-04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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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종합검사 유예도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최근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 주민들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를 지원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가 폭우로 인해 파손돼 2년내에 같은 차종으로 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재해준다.

또한 구는 침수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말소하는 경우도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침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자동차가 많아 주민의 수검 편의를 위해 자동차종합검사와 정기점검 기간을 유예하여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자동차 종함검사 및 정기점검 기간 유예 대상 차량은 이번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내 등록 차량 중 침수로 검사(점검)를 받지 못하는 차량이다.

유예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침수 피해로 인해 장기간의 정비기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비예정증명서로 그 기간까지 유예조치 할 수 있다.

문의(880-3930)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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