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가 폭우로 인해 파손돼 2년내에 같은 차종으로 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재해준다.
또한 구는 침수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말소하는 경우도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침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자동차가 많아 주민의 수검 편의를 위해 자동차종합검사와 정기점검 기간을 유예하여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자동차 종함검사 및 정기점검 기간 유예 대상 차량은 이번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내 등록 차량 중 침수로 검사(점검)를 받지 못하는 차량이다.
유예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침수 피해로 인해 장기간의 정비기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비예정증명서로 그 기간까지 유예조치 할 수 있다.
문의(880-3930)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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