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거짓' 한우표시 집중점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7-28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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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실시
[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장안동 일대에 소재한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지도ㆍ점검 등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는 8월1일부터 5일까지 공무원 2인1조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장안동 소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위생지도 점검과 함께 한우의심 소고기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동대문구 장안동에는 현재 축산물판매업 81곳 식육포장처리업 9곳 축산물가공업 8곳 축산물운반업 1곳 등 총 99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장안동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자체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육의 원산지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5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식육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도 고발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거한 한우 의심 소고기가 유전자 검사 결과 비한우로 판명될 경우에도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를 실시해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구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2127-4284)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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