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창문 부착 불법광고물 무료 철거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7-28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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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까지 영어주 자진신고 접수
[시민일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창문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영업주들에게 자진신고를 받고 무료로 철거를 해준다.
구는 오는 8월22일까지 ‘불법 창문이용 광고물 자진정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영업주들의 자발적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 불법 창문이용광고물 단속은 불법광고물 설치업소에 즉시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업주들이 철거에 공감하지 못해 단속에 대한 저항이 커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정비 신고기간 및 창구운영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불법임을 광고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자진철거를 유도해 단속에 따른 마찰을 줄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자진신고대상은 천ㆍ종이ㆍ비닐ㆍ목재ㆍ아크릴 등에 재질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해 창문에 부착한 광고물 등이며 창문에 부착된 LED 소형전광판, 가로간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에서는 광고주들의 불법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 중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창문이용광고물 철거를 구에서 무료로 대신 해주고, 자체 제작한 자진정비 인증서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비대상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영업주들에게 불법광고물 철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하철 역사나 거리 등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주민의식도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북구 디자인건축과 관계자는 “영업주들을 만나보면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1층에 한해 20㎝의 띠 형식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창문이용광고물은 불법임을 인식해 철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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