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앞으로 용산구내 재래시장 주변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현행 500m에서 1km까지 확대된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중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구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달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까지 조속히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구는 SSM 등 규제관련 조례를 지난 3월 제정·공포했으며 5월에 만리시장, 이태시장, 보광시장, 이촌종합시장 4개 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정, 고시해 전통시장 주변 500m 이내에 SSM 입점을 제한해 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SSM 입점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중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는 중소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슈퍼닥터(Dr.)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영세슈퍼 9개 점포에 대해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감면하는 등 재래시장 살리기와 중소상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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