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인터넷 사기 피해예방 팔 걷어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7-27 16:3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홈피에 e 쇼핑몰 정보 게재
[시민일보]최근 인터넷 판매를 통한 사기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구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27일부터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구 홈페이지 분야별 민원서비스(경제/부동산) 코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를 연결해 전자상거래업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전국 시·군·구에서 신고 접수된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쇼핑몰의 ▲기본정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결제안전 장치 ▲소비자피해업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통신판매 신고가 된 업체더라도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체결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쇼핑 전에 안전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민경 최민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