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전통시장 주변의 대형유통기업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 시행한다.
구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고 SSM(대기업슈퍼마켓)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고, 동 구역내에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사실상 제한돼 지역내 전통시장 11곳 중 10곳(무등록시장1곳 제외)이 SSM 입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조례제정 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시장 10곳 146개 점포의 가스시설 개선공사와 둔촌역 전통시장의 노후된 도로도 포장공사를 최근 마쳤으며, 노면 상태가 불량했던 길동 골목시장의 고객통행로 확보공사도 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1974년 골목시장으로 형성된 명일골목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돼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전통시장으로 제도권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현재 4개의 무등록시장도 인정시장으로 등록 추진 중에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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