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적발땐 10만원 부과키로
[시민일보] 내년 1월1일부터 강북구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이달 초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과태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절대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는 지난 7월1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구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 우선 금연 공원부터 시행한 후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는 올해 안에 조례에 맞춰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선포식 개최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주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강북구에는 어린이 공원 32곳과 솔밭공원, 오동근린공원, 도봉로 디자인 서울거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담배연기 없는 강북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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