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남대문시장 500m 이내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제한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최근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 서울중앙시장 등 24곳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7월13일자로 공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대문시장 ▲숭례문상가 ▲삼익패션타운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중부시장 ▲신중부시장 ▲방산종합시장 ▲서울중앙시장 ▲약수시장 ▲자유상가 ▲소공지하도상가 ▲회현지하도상가 ▲시청광장지하쇼핑센터 ▲명동역지하도쇼핑센터 ▲남대문로지하상가 ▲청계6가지하도상가 ▲인현지하쇼핑센터 등 총 24곳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24개 시장 및 상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된다.
이 구역에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나 준대규모 점포(3000㎡ 이하중 대규모 점포 경영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
한편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통업간 상생 발전 사항 협의, 유통 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등 중구의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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