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80%이상 적용… 오는 9월부터 시행
[시민일보] 서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가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되고 오는 9월에는 자치구 조례에 반영돼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근본적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률개정 건의를 지난 해 6월부터 4회에 걸쳐 정부에 건의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2011년 6월30일) 내용이 자치구 조례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는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이 완료되고, 9월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 면적 80% 이상 SSM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 추가 입점이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은 230곳이며, 오래된 전통시장이 많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북구 등은 보호범위가 100% 가까이에 이르는 반면,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서초구 등은 전통시장수가 적어 30~50% 정도만이 SSM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돼 별도 보호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시까지 불가피한 공백 기간을 줄이고 자치구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시달했다.
자치구 표준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지정과 자치구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접구의 관할 지역을 포함할 경우 포함지역은 인접 자치구청장이 지정ㆍ고시 등이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야말로 서울시 경제의 실핏줄이자 성장기반”이라며 “서울시 경제근간 유지와 지역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영세상인 보호ㆍ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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