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명동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세입자와 시행사간 대립이 극에 달했다.
세입자들은 철거를 앞둔 상가를 점거한 채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사는 보상은 끝났으니 불법점거를 풀고 철거에 응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새벽에는 명동재개발 3구역 철거를 위해 용역 직원 70여명과 포크레인이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주민들과 충돌한 바 있다.
세입자 대표인 배재훈 명동구역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은 21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시행사의)간접적인 살인죄”라며 “있는 자와 권력자들이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여기에서 일해 오면서 자식들 교육시킨 그 내용 그대로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시행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당장 우리가 생활을 영유할 수가 없다”며 “다른데 가서 영업을 제기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행사측의 보상에 대해 “한 번도 저희들에게 일정한 보상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강제 철거하면서 내온 금액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37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구성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떻게 수십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4개월 영업 못하는 보상금만 줘서 쫓아 보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라며 “많은 국내ㆍ외 방송사, 언론사들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보상이)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코 명동에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해야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세입자들의 입장에 대해 시행사측인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세입자가 요구하는)권리금이나 대체 상가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요구”라고 잘라말했다.
이민석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 부사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모든 세입자에게 권리금이나 대체 상가를 알아봐줘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건축물을 임대하겠는가”라며 “이건 사회적 관점으로 봐도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370만원에서 1400만원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370이라고 하시는 분도 실제로는 3400만원 보상금을 제시했고, 실제로 이 분들이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나기 전에 2008~2009년에 이미 조정조서나 제소 전 화해조서를 통해 다 합의를 했던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조서에 의해 관리 처분 인가일까지 영업을 하고 나가시겠다고 조정 금액까지 모두 정해진 상태인데, 조정금액이 작다고 하시길래 보상금을 조정조서 금액의 5~6배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세입자들은 일방적으로 대체 상가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보상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거에 대해서는 “현재 세입자 분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세입자분들이 다른 곳을 무단 점유하겠다는 얘기도 가끔 하신다”며 “전부 다 공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과 안전 상황을 고려해 방치할 수는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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