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가처분 신청 근거 없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7-20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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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투표 계획대로 진행”
[시민일보] 서울시는 20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전날 민주당 등 야 5당과 참여연대, 학교급식넷 등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어제(19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제5차 회의를 열고,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 심의, 총 62.8%의 서명이 유효해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즉 류태영·한기식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신청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는 뜻이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따르면 전체 서명 81만5817건 중 51만2250건이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주민투표청구요건 41만8005명을 초과한 수치다.

심의회는 또 논란이 됐던 주민투표 문구와 관련 주민투표안에 대한 제목은 별도로 달지 않고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제시한 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상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해 서명부상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서울시장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제출해 오면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이를 서울시선관위에 통지하게 된다.

또 서울시장은 청구요지를 공표한 후 7일 이내에 서울시선관위와 투표일을 협의해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한다. 이에 따라 투표일은 8월 24일~26일 경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대변인은 현재 논란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 “민주당 쪽에서 왜 전면적, 단계적으로 투표를 받았냐고 하는데 당초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면무상급식 실시하자고 했고, 오 시장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공약을 했던 사항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명부에 이임자 표시가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청구인 서명부를 보면 서명부에 날인이 다 돼있다. 청구취지와 함께 각각 서명부가 붙어있다”며 “서명부에 수임증이 붙어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5차에 걸쳐 청구심의를 한 까닭은 매우 합리적,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그는 “내일(21일)은 6차회의 열어 결론된 사항 등을 통해 구체적 문안작성 들어간다. 그럼 확정된 문안을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이 수리된 문안을 주민들에게 공표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에 주민투표을 발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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