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 황학동 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간선도로 135m, 이면도로 37m로 완화돼 낙후된 황학동 일대의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는 신당역 주변 황학동 상업지역 일대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마련한 ‘중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난달 23일자로 지정 공고(서울시 공고 2011-1097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해 대지면적 10% 범위내에서 조성하는 공원 등 공개공지와 공개공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확보하면 도로 너비에 상관없이 간선도로는 65~135m, 이면도로는 27~37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3000㎡ 이상인 대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 높이 완화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가로구역별 높이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높이 적용 대지의 규모를 간선가로구역은 450㎡ 이상, 이면가로구역은 150㎡ 이상으로 정해졌다.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는 기존 도로사선 제한에 따른 높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황학동은 중앙시장이 위치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필지 단위의 도로 너비를 기준으로 높이가 획일적으로 제한돼 같은 이면도로라도 도로 폭에 따라 도로사선의 1.5배 범위내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계단식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분별한 도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구는 이번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으로 인해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을 대체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황학동 지역 일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가 지정되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황학동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어 품격있는 도시, 살고싶은 중구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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