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2007년도 상반기에 초과 납부한 부가세 2억4951만6000원을 최근 돌려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2007년도 11월에 준공된 목동 946번지의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소요된 비용 중 6억9674만5000원을 누락시켜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지난 해 12월28일자로 양천세무서에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
이에 양천세무서는 상반기분 2억4951만6000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신고기한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하반기분만을 환급했다.
따라서 구는 환급을 거부한 상반기분에 대한 처분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 2월17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같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확인작업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07년 부가가치세에서 2억4951만6000원을 공제해 경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라는 의결을 했다.
이에 양천세무서는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문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7일 구에 2억4951만6000원의 환급결정을 통보해 왔다.
구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소와 세율인하,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삭감 등으로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소중한 세원을 확보하고자 한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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