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31일까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공휴일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기승을 부리는 풍선광고(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려웠던 것.
이에 단속 사각시간대에 발생되는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31일까지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정비를 하고 있다.
중점 정비대상은 매주 화·목(또는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주요 상업지역에 설치된 풍선광고물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철역 주변의 현수막과 주요 간선도로변의 풍선광고물이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개조 1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별단속 기간에 적출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수거함은 물론 음란 및 퇴폐 광고물은 고발조치하고, 다량 또는 상습적으로 부착한 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현수막 8246개 ▲입간판(풍선광고 포함) 998개 ▲전단 및 벽보 7만9850매 등 총 8만9094건을 수거했으며 이 중 260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9418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전신주 및 가로등주 등에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벽보 및 전단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자 종류별로 일정 매수를 수거해서 제출할 경우 학생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야간 및 공휴일 특별단속를 하게 됐다"며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영업주의 자진정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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