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사회적ㆍ마을 기업에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7-18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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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최고 5000만원 지원 [시민일보]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서울형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구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8월11일까지 마을기업에 참여할 단체를 8월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일반 인력의 인건비(2011년 기준 월98만원), 전문인력 인건비(월 150만원)가 약정기간 동안 지원되며, 최대 2000만원의 사업개발비 지원도 가능하다.

참여단체 자격 요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법인내 사업단 ▲사회적 목적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혼합형 등) ▲유급근로자 고용(최소 1인 이상)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하는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민주도의 마을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최고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간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 공모대상 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재래시장ㆍ상가 활성화사업, 공공부분 위탁사업), 친환경ㆍ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쓰레기ㆍ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등), 생활지원ㆍ복지형 공동체사업(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으로,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임, 마을회, 조합, 법인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자생적 공동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881-5282)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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