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은평구 지역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되던 국민건강보험료가 앞으로 법적인 기준 미흡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주민에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은평구의회(의장 이현찬)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5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주민에 한해 구청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미충족으로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층에게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존 200여 차상위계층 외 1300여 저소득가구가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96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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