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계약심사 대상 공사 1000만원부터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7-14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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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시행…요역은 500만원 이상
[시민일보]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당초 공사 3000만원 이상이었던 계약심사 대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구는 예산절감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계약심사제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과 물품 1000만원 이상이었던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계약심사제는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현장여건의 심도있는 분석, 철저한 원가 심사 등을 통해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해 11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15억원의 사업비를 심사해 7억1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는 500만원 이하 용역과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신용(현금영수증 포함) 카드로결제하는 것도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계약 심사제 확대 시행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될 것이다”며 “이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투명한 신뢰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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