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적은 인원으로 구성해 구의원들이 개별로 낸 해외연수계획을 불허하고 한 번에 다녀 올 것으로 조정, 통보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서울 서초구의회 이모 의원이 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공무국외여행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가려면 원칙적으로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심사위원들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심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상 구의원 10명 미만의 국외여행은 심사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규정은 예외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의원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그해 12월23~31일 미국과 중국을 방문 계획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때마침 용모 의원 등 5명이 같은달 29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일본행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낸 것.
이에 심사위원회는 이 의원과 용 의원에게 단일팀을 구성해 일본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라고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심사요청도 부결됐고, 결국 자비를 들여 일정대로 미국과 중국을 다녀온 이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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