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 자치구민 1人당 세입격차<작년 9.9배→2.7배> 대폭 줄었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7-12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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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시내 자치구 구민 1인당 세입 격차가 9.9배에서 2.7배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410억원이 증가하고,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격차는 세액 단순 대비는 4.6배, 인구 1인당 세액대비는 2.7배로 완화됐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난 2008년 이후 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산세 중 50%(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올해 시민들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1조1192억원, 9월분 2조234억원 등 총 3조1426억원으로 전년(3조678억원) 대비 2.4%인 748억원이 증가했다.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19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36억원, 송파구 106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51억원, 중랑구 186억원, 도봉구 18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 46억원, 중구 35억원, 용산 29억원 등 23개구가 소폭 상승한 반면, 강서(-6억원), 송파(-3억원) 2개구는 감소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3억5500만원이 부과된 아산사회복지재단(송파)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1조1192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3만건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편의점, 현금인출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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