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용산구내 건축허가 대상 중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거나 화재에 취약한 시설인 단독주택 등도 소화기, 경보용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 건물내 주택 등에 기초소방시설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건축 인허가 조건에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재 발생률이 높고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관련법상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었던 단독·다세대·연립주택·상업용 건축물내 주택 등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소화기구,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을 설치해야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구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도 건축허가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설치사진을 제출하고 도면상 위치표기를 해야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대상이었던 거주용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화재를 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컸다”며 “이번에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소방동의 대상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허가시 제출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받아야 했던 반면, 소방동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및 소방 관련법상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사용승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