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성북구에서 실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 서명부 열람에서 동일인의 필체의 서명부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성북 (갑)·(을)지역위원회는 11일 성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청에서 실시한) 총 63권 3만1517매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동일필체가 의심되는 건이 2641건, 성명과 서명의 필체가 다른 경우 등 규정위반 서명관련 2144건이 발견됐다"고 주장됐다.
그러면서 “특히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인의 필체가 확실한 서명부 150여장이 연달아 나오기도 해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진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당 성북(갑)·(을)지역위원회에서는 서명부에 대한 총 5140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역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주민투표법은 다른 단체의 권한을 주민투표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무상급식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단지 서울시는 재정지원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교육청의 권한을 서울시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은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시는 불법 주민투표에 주민의 혈세 180억원(선관위 추정)을 낭비하지 말고, 5~6학년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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