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위반 건축물 사전차단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7-07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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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주에 건축허가시 '위법건축행위 안내문' 발송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건축과정 및 향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유지 관리 과정에서 위법건축물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허가 조건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해 건축주 거주지로 등기발송한다.

구는 이달부터 2011년 7월1일 이후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건축허가서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해 건축주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중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축해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ㆍ무단 용도 변경시 건축법 등에 따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이상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동산 매수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아울러 위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재산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도변경ㆍ증축행위시에도 건축 행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 위반사항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완화되고, 사전 지식 제공에 의한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여 건축법 준수에 대한 의무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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