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즉심위을 운영한 이래 6일 첫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구는 6일 오후 5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민원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민원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구한 의료급여 구상금 민원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정기배정 민원 등 2개 청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2개 개선안이 제안됐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해시 구상금 청구’ 안건은 현재 제도에서는 병원에서 치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관련 사항을 조사해 구청으로 통보해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급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되고, 치료비 지불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구상금 청구에 당황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치료접수시 병원에서 상해자의 관련사항을 구청으로 미리 통보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활한 합의를 도울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의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두 번째 안건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정기배정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차구획 수시배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민원 최소화 방안을 언급하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ㆍ기존 주차구획 배정자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 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1~3급 장애인에 대한 우대는 유지하되 기존 사용자가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배정방식의 개선을 건의하고, 해당주택의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사용여부 등을 확인ㆍ조사해 작성하는 주차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는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 관련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에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를 참고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도 할 방침이다.
한편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분쟁 등에 민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됐다.
구 관계자는 “사실 민원즉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한계가 많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행정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원즉심위원회는 ▲일반행정 ▲주택건축 ▲도로교통공원 ▲세무법률 ▲사회복지 ▲보건환경 등 6개 분야에 22명의 외부 전문가가 위촉돼 활동하며, 여기에는 변호사ㆍ교수ㆍ전직 공무원ㆍ관련분야 전문가 등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총망라됐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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