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 술판매 행위 단속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7-05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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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호프집·치킨집등 인도 파라솔도 함께
[시민일보]양천구(권한대행 전귀권)가 지역내 주류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는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지역내 호프집 등 주류취급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지역은 주류취급 업소가 밀집돼 있는 목1동 오목교역 주변, 로데오거리, 신월동 샤르망오피스텔 주변, 신월4동 길성아파트 주변지역 등이다.
구는 상습적으로 민원이 유발 되는 호프집 318곳, 치킨집 209곳, 카페형 일반음식점 49곳 등 총 576개 업소에 대해서 지난 달 20일까지 안내문을 배포 완료했으며, 현재 체계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항목은 ▲인도에 테이블 및 파라솔 등 설치 영업행위 ▲주차장 부지에 가설물 설치 영업행위 ▲걷고 싶은 거리 주변 영업장외 영업행위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호객행위 및 퇴·변태 영업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구는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지역내 252곳의 노래연습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한다.
교육내용은 노래연습장 영업자로서 꼭 알아야 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노래연습장 관련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기준 등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 영업자 및 종사자들에게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률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단속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식품접객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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