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옥상공원화 사업 추진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7-05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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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건물 11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1일까지 녹화가능면적 99㎡ 이상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상공원화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녹화가능면적이 99㎡ 이상인 기존 민간건축물과 ▲2010년 12월31일까지 준공 완료된 기존 민간건축물이다.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원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각 1부로, 해당 서류를 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옥상공원화 지원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로부터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 받게 되며, 설계비와 공사비도 50% 지원 받는다.
구 관계자는 “옥상공원은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는 부족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여름과 겨울철엔 에너지 절약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민간건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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