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폐업 여부 조사를 통한 등록면허세 체납 정리로 민원 발생을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사실상 폐업여부를 일제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업을 한 경우 관련 인ㆍ허가 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해야 하나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해 인ㆍ허가 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구는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와 부가가치세과에서 폐업 신고 자료를 협조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②항 규정에 의거 매년 1월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업종의 체납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감액을 하고 이후에는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한편 구는 2011년 6월 현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3960건에 1억719만8000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일반음식점 및 통신 판매업이 체납자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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