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제도를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운영한다.
5일 구에 따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란 일정 규모(총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방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과 참여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경감 또는 전액 경감해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로, 참여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업무택시제 등이 있다.
‘교통수요관리제’에 관심 있는 기업체 오는 7월31일까지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나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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