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건물 지을땐 취득세 감면ㆍ용적률 완화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04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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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온힘
[시민일보]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건축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저탄소 그린디자인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등 에너지 관련 규정이 많은 가운데 이를 통합·정리한 것.
이 가이드라인은 ▲공통 ▲외부환경조성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생활환경 등 모두 6개 부문 2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환경조성에는 생태면적률 30% 이상 등의 민간ㆍ공공시설에 대한 권장내용이 담겨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는 엘리베이터 층 선택 취소기능채택 등 민간ㆍ공공 의무 규칙을 담고 있다.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부문에는 공공기관은 태양광 수변기 및 양변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이러한 규칙들이 민간ㆍ공공시설 건축물 건축시 권장 또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규칙을 담고 있다.
아울러 26개 세부항목에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세부기준 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구가 새로 발굴한 13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구는 가이드라인의 세부 기준항목을 적용하는 저에너지 소비형 신축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감면(5∼15%)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50∼100%) ▲용적률 완화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폐자재 활용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5∼15%)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성북구에 건립되는 모든 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기타 건축허가 대상의 민간건축물에 적용된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연구용역을 시행해 얻은 결과물이 아니어서 더욱 주목된다.
구는 구청 건축 관련 직원들이 ‘지속가능 연구과제’를 선정한 뒤,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근거해 성북구 건축심의위원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직접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구민에게 쾌적한 주거 및 사무환경, 녹지공간 제공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건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보완함은 물론, 이를 실효성 있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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