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지친 진보교육감들 성토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30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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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에 통합 퇴행적 시도 계속해"
"정부ㆍ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교육위 만들자"
[시민일보] "지난 1년 우리 주민 직선 교육감들은 교육 자치를 발목 잡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자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6명이 취임 1주년을 맞아 30일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진보교육감 6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교육감들은 여전히 불행하고 위태로운 교육현실 앞에 깊은 자괴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교육감들은 먼저 교과부에 대해 지방교육의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이들은 "1년 전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주민 직선 교육감이 취임했다"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자치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 동안 중앙정부로 인해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년 우리 주민직선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발목 잡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 정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에 통합시키려 하는 등 퇴행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과부가 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교원 징계 권한은 교과부 장관 권한이 아니라 교육감 권한이다. 그런데 교원 징계를 위해 교과부가 직접 지시하고, 징계 양까지 지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혁신을 위한 민간독립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한 민간독립기구(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전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정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가칭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정부로부터 독립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다가올 미래 사회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며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대입제도 중 하나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는데 대학들이 이를 고등학교 등급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입학사정관제라면 지금 당장이라고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교육감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몰아치기 수업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발달 연령, 학습의 균형은 무시되고 있으며 지·덕·체 전인교육도 위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아가 교과진도의 압축적 진행은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단까지 낳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손에 넘겨줘야 한다. 교과부는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 개설권, 교과서 집필권을 대폭 이양하고 교육과정 개정에도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6명의 교육감들은 "보편적 교육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공통의 인권"이라며 "무상의무급식은 바로 기본급식, 공통급식이며, 교육의 기본이다. 아이들의 급식에 선을 긋자고 하는 것은 공정, 정의가 아니라 어른들의 아집 혹은 독선으로 아이들을 편 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GDP 4%인 교육예산을 6%대로 올리고 내국세의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5%까지 늘리는 등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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