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기름 정화비...국가서 서울시에 배상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6-29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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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시가 용산 미8군 기지에서 유출된 기름 정화작업에 사용된 비용 6억5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배상 받는다.
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용산 미8군 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시는 밝혔다.
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 오염이지만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1일 기름으로 오염된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실시한 정화작업비용 6억5000만원 전액 청구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녹사평역 주변 지역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발견되고 있어 앞선 정화비용 환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화작업을 실시해 왔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한 6억5000만원은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사용된 정화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기지 주변 주택가 등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주기적 수질검사결과 오염이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유류오염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질검사 등 감시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군기지 12곳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4곳의 유류오염을 확인했으며, 이 중 미반환기지인 녹사평과 캠프킴(남영동 소재) 기지 주변의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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