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앞으로 이뤄지는 시내 재개발 구역내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 구역내 임대주택 공급을 종전 17%에서 3% 확대해 전체 공급물량의 20%까지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내 임대주택 공급비율 3%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세 가지이다.
우선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재개발 임대주택의 비율을 건립가구수의 20%까지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소형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17%에서 20%로 3%P 상향된다.
단, 자연경관ㆍ역사문화경관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제한되는 지역과 200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립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재개발 구역내 1~2인용 소형주택 등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모별 건립비율도 정해 함께 고시한다.
또 지형여건, 자연환경, 문화재 등 보호를 위해 주택을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 규모별 건설비율 적용을 배제, 다양한 평형의 주택건설이 자유롭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비율 확대 방침은 30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통보하는 구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충족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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