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정보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의계약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는 자체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건도 공개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
수의계약은 물건의 매매, 대차(貸借), 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할 때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관계기관이 맺는 계약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하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구는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내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건 전부에 대한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근거 등 상세한 내용을 1년 동안 공개한다.
또한 정상적인 계약이행 후에 단순한 완공서류 미제출로 인해 지체상금을 내야했던 업체의 부주의를 방지하고자 준공(납품)기한 만료일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지체상금'이란 사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공개대상 확대로 업무량이 2배 이상 늘었지만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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