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복잡한 세무민원 '원스톱 서비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6-26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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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서서 인ㆍ허가 대상자 명단 확인
납세관리인 설정ㆍ지방세 징수유예신청 등 대상
[시민일보]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방세 감면신청 등 여러 부서를 찾아 다니며 처리했던 세무민원을 세무부서 한번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세무부서에서 민원인의 인·허가 사실 확인을 위해 민원인이 관련 부서에서 교부받은 인·허가증 등을 세무부서에 가져오도록 한 절차에서 세무부서 담당자가 관련 부서에 인·허가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 민원절차가 간소화됐다.
구가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은 민원인이 세무민원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절차가 간소화 된 세무민원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청,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구세 이의신청, 과오납금 양도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 등이다.
한편 구는 원스톱 서비스를 세무부서에서 시범운영한 후 모든 부서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민원여권과를 경유하는 유기한 민원 접수건수가 연간 6300여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헤아린 행정시스템”이라며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116-3578)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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