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원천봉쇄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6-23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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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아파트등 총 2795곳 11월까지 집중단속 벌여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역내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 총 8만154면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구는 3명의 점검요원을 편성해 일반주택 606곳솨 공동주택 399곳, 일반건축물 2790곳 등 3795곳의 주차장 8만154면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하거나 주차장 기능 미유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규정에 의거 건물주에게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후 미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주차장법 제29조 규정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3778곳의 주차장을 점검해 16건의 기능 미유지 사항과 13건의 무단용도변경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23건은 원상복구, 5건은 고발조치한 바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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