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청렴 마일리지제도 내달 도입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6-23 16:1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능동적 참여의식 고취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도’를 오는 7부터 도입, 운영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청렴 마일리지제도’는 청렴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실적에 따라 근무평정시 반영, 표창 및 포상금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의 규제와 처벌 위주 반부패 정책과 달리 청렴활동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으로 부패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 청렴활동 및 정책 추진 ▲고객 만족 등 3분야로 항목이 구성됐다.
마일리지는 각 분야별 난이도, 효과성, 기여도 등에 따라 항목별로 최고 20점까지 차등 부여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분야는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위반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 준수 실적을 본다.
아울러 반부패 청렴활동 및 정책추진 분야는 청렴교육 이수 및 청렴시책 추진실적을, 고객만족 분야는 전화 친절도로 평가를 실시한다.
구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감사 옴부즈만과 정책기획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주민을 위한 구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민경 최민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