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류해제 이젠 바로 바로!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6-22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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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처리기간 단축 즉시 풀려
[시민일보] 오는 27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체납한 교통위반 과태료를 내고도 차량 압류해제를 위해 평균 20일 이상을 기다려야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정차ㆍ버스전용차로 체납 과태료 수납 확인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매매, 명의변경, 폐차 시 과태료 납부 없이 해당 자동차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은 서울시 과태료 수납시스템에서 체납과태료 납부를 확인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즉시 압류해제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가상계좌(전용계좌)로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및 자치구 압류해제 담당부서에서 3~4명의 직원이 과태료 수납 확인 후 압류를 해제하는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처리해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도 압류가 해제되기까지 평균 20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지원시스템이 보급되면서 평균 20일 걸리던 차량 압류해제가 빠르게는 수납 확인 후 즉시 해제처리가 가능해졌다.
최임광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주정차ㆍ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에 대한 자동차 압류해제와 관련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겪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정차 등 과태료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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