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이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특화 또는 대안을 명분으로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23일 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입찰시 예정가격 제시를 선택사항으로 둬 왔기 때문에 입찰참여자격 무효를 판단할 기준점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입찰시 입찰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는 예정가격에 준하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간 혼용 사용되던 ‘특화’와 ‘대안’의 용어 정의가 명확해 지고, 조합이 제시한 원안설계의 대안으로 입찰참여 또는 설계변경이 된 경우 예정가격 등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대안은 원안설계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기능이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로, 예정가격과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범위내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시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및 계약이 이뤄진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 증가 등 금액이 추가 발생하는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을 가능하도록 했다.
단,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종전과 같이 부당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간 갈등이 해소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최초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설계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데 이어 입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시공자를 선정, 계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실행금액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분양원가 공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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