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역내 용신동 등 5개동 소재 떡류 및 빵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에 나섰다.
구는 20일부터 24일까지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전농동 소재 떡류 및 빵류 등 취급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적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전농동 소재 떡류 및 빵류 등 취급업소 약 136곳에 대해 시민 명예감시원 3명 포함 총 6명이 2인 1조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수입 원재로 국산 둔갑 행위 ▲포장되지 않은 빵류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2월부터 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된 농산물 가공품 중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만두류 등과 함께 종전부터 표시대상인 과자류, 떡류, 빵류 등에 대한 원산지를 점검하고 특히,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떡과 빵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가공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제2의 원료까지 포장재나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98%이상 들어간 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1원료만 표시해도 무방하며, 제품명으로 쓰인 원료는 제1, 2의 원료가 아니더라도 표시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사용할 경우 종전에 국산원료를 소량 사용하면서 ‘국산, 수입산’으로만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율표시 없이 ‘국산’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국산 원료가 30%이상 사용돼야 한다.
한편 이 기간 중에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미 점검 업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 간식 메뉴인 떡, 빵, 과자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영업자의 원산지표시제 준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재료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시민들의 안심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2127-42820~4)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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