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계약절차ㆍ재정 과다투입등 향후 개선ㆍ보완"
[시민일보] 서울시가 추진하는 플로팅 아일랜드, 마곡 워터프론트 등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사업들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는 시가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민간 업체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서다.
감사원은 '한강르네상스 계획' 등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2010년 8월~10월 실시한 이같은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6월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시가 50%의 지급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
2009년에는 추가 협약을 맺으며 민간사업자의 추가 투자비(156억원)를 반영하고 추가 수익(365억원)은 누락한 검토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미디어아트 갤러리'의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부당하게 늘려주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이행보증금 82억여원과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15억여원 등을 납부받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민간사업에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미디어아트 갤러리 무상 사용기간 연장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순수민간사업과 달리 한강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 투자자에게 최소한 편의를 부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2009년 올림픽대로 입체화(지하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는 SH공사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무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2010년 중단됐지만 전체 공사비 146억원 중 89억여원은 시공업체에게 지급돼 예산이 낭비됐다.
한강 르네상스 주운사업(선박 운항 기반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수상버스 수요량, 사업의 경제적 가치 등이 심각하게 부풀려졌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인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이견 부분에 대해 감사원법에 근거한 재심청구(7월6일까지)를 통해 다시 감사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타 계약절차, 재정투입 과다 등에 대해서는 하천점용료 부과 등 치유조치와 향후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에서는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는 선박 건조비 850억원이 총 사업비에 포함돼 민간사업자의 무상 사용기간이 적정기간보다 19년이나 긴 25년으로 계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불공정하게 맺은 협약 내용을 시정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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