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공장소서 흡연땐 과태료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6-16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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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부과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최근 공공장소 3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내달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5만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를 제정했으며, 계도기간 중에도 강하게 반발하는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최근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버스정류소 244곳,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5740㎡, 지하철역 출입구 33곳, 500가구 이상 아파트 복리시설 24곳 등 3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특히 구는 그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너무 많다는 주민 의견을 수용, 5만원으로 결정하고, 흡연행위신고자에게 지금되는 신고포상금도 1회 3만원으로 하되 연간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한 구는 아파트의 경우,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금연아파트로 지정 운영하고, 해당 금연아파트에 대하여는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주차단속요원 등 흡연구역 대상시설의 관리요원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는 등 점검 및 단속인력을 확충하고, 연 4회 이상의 특별 점검 주간을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30명 이상의 금연 서포터즈를 모집ㆍ운영하고 내달 2일에는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관악!'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금연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유종필 구청장은 “앞으로 2012년에는 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2013년에는 공공청사 등을 추가 지정하여 현재 약 90%의 간접흡연 경험율을 60%까지 낮출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흡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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