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마포구내 사회적기업과 1인 창조기업 등이 이르면 내달부터 최고 1억원까지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사회적기업, 1인 창조기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것.
구는 지역내 사회적 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 아직까지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우수기관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을 사회적 기업, 고용우수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확대했다.
이로써 항목에 추가된 기업들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라 고정금리 연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최저 30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해졌다.
또 제조업이 아니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폭도 확대했다.
구는 기존의 ‘주점, 음식점, 부동산 및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이던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를 ‘사치향락성 업종 등 지원불가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으로 개정했다(제11조2호). 이를 통해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받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무담보로 5000만원까지 약 4.8%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금 신청 및 지원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3153-8555)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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