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해피콜' 운영법 알려줘
[시민일보]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884곳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현장교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 운영’,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 서비스 실시’,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관리’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조성을 위한 구의 노력에 중개업소의 참여를 독려해 부동산 중개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것.
주요 교육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콜 운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관리 ▲재정비 촉진 지구의 토지거래 허가 완화 등이다.
교육은 오는 22일 신대방1동을 시작으로 내달 22일까지 지역내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10회에 걸쳐 실시되며, 간담회 형식으로 토지관리팀장 등이 진행한다.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는 개별교육을 신청하면 중개업소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중개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협회 동작구지회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ㆍ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전세가 산출 5000만원 이하의 계약 내용에 대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현장교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 운영’,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 서비스 실시’,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관리’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조성을 위한 구의 노력에 중개업소의 참여를 독려해 부동산 중개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것.
주요 교육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콜 운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관리 ▲재정비 촉진 지구의 토지거래 허가 완화 등이다.
교육은 오는 22일 신대방1동을 시작으로 내달 22일까지 지역내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10회에 걸쳐 실시되며, 간담회 형식으로 토지관리팀장 등이 진행한다.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는 개별교육을 신청하면 중개업소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중개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협회 동작구지회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ㆍ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전세가 산출 5000만원 이하의 계약 내용에 대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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