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차량 소유기간과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최근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장애인 차량을 비롯한 비과세ㆍ감면차량과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간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그동안 시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대장 정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전산자료 구축, 거주지와 소유권ㆍ 자동차 번호 변경, 기타 오류자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납부방법을 개선해 종이고지서가 없어도 신용(현금)카드나 해당 은행의 통장만 있으면 은행의 CD기나 ATM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납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주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텍스(wetax)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는 납부 방법도 서비스 중이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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